◎ 재직자과정 훈련이란?
2003년 6월부터 신설한 직업훈련 개발훈련으로서 재직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, 향상 시키기 위해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근로자 수강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◎ 수강지원금훈련과정이란
  • - 중소기업(우선선정기업대상) 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
       본인 비용으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100만원
       (5년간 300만원) 한도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(환급)하는 제도입니다.
◎ 훈련대상
  •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미만의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.
  •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이직예정인 근로자.
  •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상의 사업장이라도 계약직근로자는 수강가능
  • - 재직자 (내일배움카드 소지자)
◎ 훈련비 지원 내역
  • - 1인당 연간 100~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%~200% 지원
  • - 단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
       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
* [일반과정] 정규직(수강료의 80%), 비정규직(수강료의 100%)

* [음식/서비스] 정규직(수강료의 50%), 비정규직(수강료의 60%)

* [외국어] 수강료의 50%

* [인터넷] 수강료의 100%

◎ 훈련시간
  • - 재직근로자 퇴근후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.
  • - 평일 : 19:00 - 21:00 (또는 22:00)
◎ 교육신청방법
  • [1]본교를 직접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, 양식다운후 팩스 신청가능.
  • [2]수강료 납부
  • [3]납부방법은 현금외에 카드나 본인명의로 무통장입금 및 온라인뱅킹으로만 가능.
◎ 교육비 환급방법
  • [1]교육수료후14일이내에 고용지원센터 담당부서(관리과)에 훈련비용 신청서제출.
  • [2]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 확인후 10일 이내에 본인 통장으로 입급처리됨.
◎ 기타
  • - 소정출석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할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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