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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창업기업 인턴지원사업 인턴참가자 모집
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38
작성일 2019-03-22 10:11:20

기관명

(재)부산경제진흥원
  • 기타
  • 개인
  • 2019-03-18~2019-04-30
  • 2019-03-18~2019-04-30 (접수중)
  • 제수하 (창업지원본부)
  • 051-317-2100
  • 공고문(인턴).hwp (20.50 KB) 다운로드

    신청서류(인턴).hwp (20.50 KB) 다운로드

  • 부산시와 우리진흥원에서는 부산지역 유망 창업기업에서 인턴으로 현장 근무하면서 창업을
    준비할 수 있는 2019 창업기업 인턴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시는 많은
   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
    .

     

    1. 사업개요

    사업목적 : 유망 창업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을 통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 도모

    사업기간 : 19. 3. ~ 12.

    사업규모 : (기업) 22개사 (인턴) 22명 내외

    구 분

    기 업

    인 턴

    1

    15개사

    15

    2

    7개사

    7

    회차별 사업규모는 사업진행 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    참여대상

    - (인턴) 19~60세이하 부산거주 창업에 관심있는자(미취업 청년 및 중장년 등)

    - (기업) 부산소재 창업업력 7년이내 기업

    직전년도 기준매출액 1억원 이상 기업우대

    지원내용 : 인턴채용 기업에게 6개월간 월 90만원 인건비 지원

    - (근무기간) 6개월

    - (인턴임금) 1,745,150원 이상(지원금 900,000, 기업 845,150원이상)

    - (고용관계) 근로계약 체결, 4대보험 가입, 최저임금수준 이상 임금지급 등

     

    2. 신청자격

    인턴참여자

    - 기본 근무기간(6개월)동안 인턴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자

    -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

    - 창업에 관심 있는 미취업 청년 및 중장년층 등

    제외대상자

    중소기업청, 고용노동부, 지자체 인턴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(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),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

 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

    채용예정 기업이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인 자

  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

    불법체류 또는 근로조건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

    일학습병행제(IPP :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) 진행중인 자,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

    재학생,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, 방송·통신·사이버·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자, 고등학교·대학·대학원의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는 참여가능(, 학사일정 및 학점 이수하여 정규직 근무 가능한 경우에 한함)

     

    3. 신청방법(인턴)

    신청기간 : 19. 3. 18()부터 100% 매칭 시 까지  *(2차는 5월 중 공고예정)

    신청방법 : 담당자 이메일 또는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수

    - 담당자 이메일 : 제수하 사원 (suha@bepa.kr)

    - 부산일자리정보망(http://www.busanjob.net/) 내 인턴지원사업 참가 신청

   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

    연 번

    종 류

    비 고

    1

    창업기업인턴신청서

    필수(서식5)

    2

    재학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,

    필수

    3

 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

    필수

    4

    자격증 사본

    해당자에 한함

    5

    경력증명서

    해당자에 한함

     

    4. 유의사항

    평가 및 선정과정에서 외부압력·허위·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의 배제 또는 선정 취소, 정부 보조금 환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

    협약 이후에도 사업비 반납 또는 선정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해약 및 정부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5. 안내 및 문의처

    ()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본부 제수하 사원 051-317-2100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()부산경제진흥원장

     

    붙임1

     

   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

     

    연번

 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

    1

    창업선도대학 육성(예비기술창업자 육성, 창업 사업화 창업아이템 사업화)

    2

    창업맞춤형(실험실창업, 예비기술창업자 육성, 창업맞춤형사업화, 연구원특화, 예비창업자 육성, 연구원 창업프로그램, 창업아이템 상품화, 아이디어상업화)

    3

   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

    4

    글로벌 창업활성화(해외진출 프로그램,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)

    5

  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

    6

    BI 입주기업 경쟁력

    7

    스마트창작터(앱 창업 전문기관, 스마트 앱 창작터)

    8

    스마트벤처창업학교

    9

  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(TIPS 연계지원, 창업기획사)

    10

    패키지형 재도전(재도전 성공패키지)

    11

    크리에이티브팩토리

    12

    청년창업사관학교 등

     

     

    붙임2

     

  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(인턴지원사업 신청 제외)

     

    연번

    대상 업종

    코드번호 세분류

    1

    금융 및 보험업

    K64~66

    2

    부동산업

    L68

    3

   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)

    I55~56

    4

    무도장 운영업

    91291

    5

  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

    9112

    6

  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
    91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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