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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변경안내 (2011.04.01자)
글쓴이 효성직업전문학교 조회수 3132
작성일 2011-04-11 08:01:34

수강지원금 대상자와 능력개발카드의 지원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(2011년 4월 1일 부터 시행)


1.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자 변경

- 이직예정자 (유지:90일 이내에 이직이력확인 필요)
- 영세자영업자 (유지)
- 우성지원 대상기업 재직자 (유지)
- 40세 이상인자 ( 대상에서 제외됨)
- 단시간근로자 ( 대상에서 제외됨)
- 일용근로자 ( 대상에서 제외됨)
- 파견근로자 ( 대상에서 제외됨)
-기간제근로자 ( 대상에서 제외됨)


2. 능력개발카드 지원요율 변경
( 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자가 아니라 카드의 신청일자가 2011년 4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카드에 대해서
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. 이전에 신청했던 카드는 이전 요율적용.)

- 일반훈련, 인터넷 원격훈련 : 100%(변경전) -> 80% (변경후)
- 음식 및 기타서비스 과정 : 80% (변경전) -> 60% (변경후)


3. 교대근무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가능

- 교대근무자느 동일과정 타시간대 수강을 인정하여 출결관리도 가능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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